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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패가망신...최대 5배 징벌 배상

07/21(월) 2025
기존 3배서 급상향...세계 최고 수준22일 전격 시행고의로 남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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